정부지원서비스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으로, 다양한 지원대상 기준과 혜택이 있습니다.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목차지원대상일반공급 (저소득층)우선공급 (공급물량의 5% 이내)우선공급 (공급물량의 2% 이내)긴급지원그룹홈청년 (대학생, 취업준비생, 19∼39세)신혼부부·신생아가구지원내용신청방법접수기관 및 문의처지원대상1. 일반공급 (저소득층)1순위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자 또는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% 이상인 자, 고령자(65세 이상), 장애인(도시근로자 소득 70% 이하)2순위: 도시근로자 소득 50% 이하,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2. 우선공급 (공급물량의 5% 이내)부도공임퇴거자, .. 카테고리 없음 2024. 6. 23. 더보기 ›› 이전 1 다음